네이버TV채널 첫 채널 개설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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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TV채널 첫 채널 개설 기준
1. 저작권, 초상권 위반 콘텐츠나 음란, 불법, 청소년 부적함, 폭력, 잔혹, 혐오성 등과 같은 주제의 채널 개설은 불가합니다.
2. 타 콘텐츠 플랫폼(유튜브, 블로그 등)에서구독자나 이웃 등 팬 100명 이상을 보유해야만 채널 개설이 가능합니다.
- 채널 개설 시 블로그 이웃의 기준은 "나를 추가한 이웃"입니다.
- "내가 추가한 이웃"은 구독자 및 팬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3. 정치 채널의 경우, 정부기관의 공식채널과 원내정당 및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공식채널에 한하여 채널 개설이 가능합니다.
단, 선거(대통령 선거, 국회의원 선거, 지방 선거) 시에는 등록 후보자에 한해 개설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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